반응형 주택연금 가입조건1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장점 2023년 10월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 10월 12일 신규신청자부터 기준 적용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 변경되었으며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17억원 이하 정도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인 총대출한도 상한선이 6억원으로 인상되기에 10월 12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는 달마다 받는 월지급금이 최대 20%까지 증가합니다. 나머지 가입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. 가입연령 등 :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,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대상주택 :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,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요건 :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(주민등록전입)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채무관계.. 2023. 10. 8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