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변경된 도로교통법 4가지
2022년 4월 20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. 아마도 언론에서 이 주제를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. 이제라도 알고 계신다면 다행이지만, 만약 잘 모른다면 혼자 책상에서 앉아 속상해하시기보다 이 글을 통해 새로운 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! 알려지지 않은 법들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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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된 도로교통법 ① 자율주행 자동차 법
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. 예전에는 한 개그맨이 방송 도중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일도 있었죠. 그러나 이제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차량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. 즉,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하면 영상 시청이나 전화 통화까지 가능해지니, 정말 편리해요!
관련 법조항
- 도로교통법 제2조: '운전'이란 도로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.
-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: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,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일부 완화되며,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.
항목 | 내용 |
---|---|
자동차 종류 | 자율주행 자동차 |
적용 날짜 | 2022년 4월 20일 |
변경 사항 | 운전 중 통화 및 영상 시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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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된 도로교통법 ②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
이제는 이면도로와 생활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, 폭 9m 미만의 도로에서는 차량이 보행자 주변을 지나갈 때 반드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, 필요시에는 일시 정지해야 해요!
관련 법조항
- 도로교통법 제8조: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.
도로 종류 | 기준 | 위반시 과태료 |
---|---|---|
이면도로/생활도로 | 보행자 우선 | 승용차 4만 원, 승합차 5만 원 |
보호구역 | 승용차 8만 원, 승합차 1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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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된 도로교통법 ③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
법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주가 확대되었습니다. 이제 택배기사용 손수레, 노약자용 보행기, 마트용 카트 등이 법적으로 보행자로 인정되므로, 이들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법적 변화
- 보도 통행 허용: 전통적으로 길을 걷는 사람만 보행자로 인정되었으나, 이제는 다양한 이동 수단이 포함됩니다.
보행자 범주 | 포함된 항목 |
---|---|
이전 범주 | 길을 걷는 사람, 유모차 |
새로운 범주 | 택배기사용 손수레, 노약자용 보행기, 마트용 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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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된 도로교통법 ④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
어린이 보호구역이 확장되면, 놀이터와 같이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노인과 장애인의 보호구역 또한 확대되어,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까지 확대되었어요.
법적 강화
-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3배 강화됩니다.
보호구역 유형 | 기존의 범위 | 변경 후 범위 |
---|---|---|
어린이 보호구역 | 초등학교, 유치원 주변 도로 | 놀이터, 어린이 통행 장소들 |
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| 복지시설 주변 특정 구간 |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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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이처럼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변경된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, 보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법에 대해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. 여러분도 지켜야 할 법령을 한 번 더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. 운전 중 피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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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질문1: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나요?
답변1: 네, 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질문2: 보행자가 통행할 때 우선권이 있나요?
답변2: 맞아요. 이면도로와 생활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 통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습니다.
질문3: 보도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닐 수 있나요?
답변3: 이제는 택배기사용 손수레, 노약자용 보행기, 마트용 카트 등도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질문4: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가 변화했나요?
답변4: 네, 이제는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통행 장소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변경된 도로교통법 4가지, 어떻게 달라졌나?
변경된 도로교통법 4가지, 어떻게 달라졌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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